(3) 촉탁서의 첨부서면 //
촉탁서에는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반소 또는 소의 변경에 의하여 예고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반소장 또는 소변경신청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다. 실무상 촉탁서부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등기필증을
작성한다. 예고등기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등록세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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